거래금액만 넣으면 복비 상한액이 바로
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미리 알아두면 좋죠. 거래유형을 고르고 금액을 입력하면 현행 상한요율 기준 중개보수와 부가세 포함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. 적용 요율과 한도액까지 보여 줘서 왜 그 금액이 나오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.
매매와 임대차는 요율이 달라요
같은 금액이라도 매매·교환과 전월세는 적용 요율이 다릅니다. 매매가 임대차보다 요율이 조금 높고,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구간별로 요율이 올라가요.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지만,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를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구간을 판정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.
표시 금액은 상한, 협의가 가능해요
계산기에 나오는 금액은 법정 상한액입니다. 실제로는 이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어요. 특히 고가 거래(매매 9억·임대차 6억 이상)는 한도 없이 요율 안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, 계약 전에 중개 보수를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