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계산기

나이·근속으로 지급액과 지급일수를

이직일 기준 나이

실업급여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

퇴사를 앞두면 실업급여로 생활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가늠이 필요하죠. 최근 평균 급여와 나이,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1일 구직급여와 총 예상 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. 2026년에 오른 상·하한액을 반영해 실제 받을 금액에 가깝게 보여줘요.

소정급여일수는 이렇게 정해져요

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·장애인
1년 미만120일120일
1~3년150일180일
3~5년180일210일
5~10년210일240일
10년 이상240일270일

신청은 미루지 마세요

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.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해요. 그래서 퇴사하면 곧바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실제 수급은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으며 진행됩니다.

💡 이 결과는 평균임금을 월급÷30으로 추정한 참고용 금액이에요.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누리집의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?

아니에요.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했고,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유(계약 만료, 권고사직, 경영상 해고 등)로 그만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. 스스로 그만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. 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.

1일 구직급여는 얼마까지 받나요?

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%로 계산하되,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,100원, 하한액은 66,048원입니다. 월급이 아주 높아도 상한액을 넘을 수 없고, 반대로 평균임금의 60%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아요.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.

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?

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습니다. 가입기간이 길수록, 그리고 이직일 기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받는 일수가 늘어나요. 다만 퇴사 후 너무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