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차·휴가 계산기

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 일수를

내 연차가 며칠인지 바로 확인

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쌓이기 때문에 직접 세기가 헷갈리죠. 입사일만 넣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지금 시점에 쓸 수 있는 연차 일수를 계산해 줍니다. 1년 미만의 월 단위 연차부터 근속에 따라 늘어나는 가산 연차까지 한 번에 보여줘요.

근속연수별 연차 일수

근속연차 일수
1년 미만매월 1일 (최대 11일)
1~2년15일
3~4년16일
5~6년17일
21년 이상25일 (상한)

회계연도 기준이면 다를 수 있어요

이 계산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. 그런데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(보통 1월 1일)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해요. 이 경우 입사 첫해에 일할로 계산해 주는 등 방식이 달라 실제 일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회사의 연차 부여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.

💡 퇴사 시점의 연차수당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기와 함께 보면 정산 금액을 가늠하기 좋아요.

자주 묻는 질문

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?

있어요.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. 이렇게 모이면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까지 쓸 수 있어요. 1년을 채우는 시점에는 별도로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. 그래서 입사 첫해에 잘 챙기면 휴가를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.

근속할수록 연차가 늘어나나요?

네. 1년 이상이면 기본 15일이고,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더해집니다. 예를 들어 3년차는 16일, 5년차는 17일이에요. 이렇게 계속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가산 연차는 근속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면 돼요.

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?

회사가 연차 사용을 적법하게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소멸할 수 있고, 그렇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. 연차수당은 보통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해 계산해요. 회사마다 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